시라누이 나무 소유자 이용 약관

본 규약은 아마쿠사 농공방 후오(이하 “우리 쪽”이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시라누키의 오너 제도”(이하 “본 제도”라고 합니다.)의 이용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아마쿠사 농공방 후오의 이용 약관(이하 “원규약”이라고 합니다.)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본 규약과 원규약의 사이에 모순이 생겼을 경우는, 본 제도의 이용에 관해서는 본 규약이 우선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조(본 제도의 목적과 내용)

  1. 본 제도는, 오너님(이하 「오너」라고 합니다.)이 특정의 시라누이 나무의 생육에 관심을 가져,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 농업 체험 지원 서비스입니다.
  2. 당사는 소유자에게 본 약관에 따라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 명판의 설치(희망자만)
  • 대상 수목의 생육 상황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LINE, 전자 메일 등, 우리 쪽 소정의 방법에 의한)
  • 신청 플랜에 응한 시라누이의 수확물(이하 “수확물”이라고 합니다.)의 송부
  • 그 외, 우리 쪽이 기획하는 오너 한정 이벤트에의 참가 기회 등(개최는 불확정)


제2조(계약의 성립과 기간)

  1. 본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합니다.)는, 본규약 및 원규약에 동의한 후, 우리 쪽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우리 쪽이 신청자로부터의 신청을 승낙해, 소정의 요금의 지불이 확인된 시점에서, 오너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합니다.)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본 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일부터 다음 해의 3월 말일까지로 합니다.자세한 계약 기간은, 신청시에 별도 명시합니다.
  4. 본 제도의 모집 기간은, 6월경부터 10월 말경까지로 합니다만, 정수에 이르는 대로, 모집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조(요금 및 지불 방법)

  1. 주인은 본 제도의 이용요금으로서 플랜별 요금을 우리 쪽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원 규약의 정에 준하는지,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제4조(주인의 권리)

  1. 명판 설치: 소유자는 희망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명판을 우리가 관리하는 농원 내의 소정의 장소에 설치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 설치 장소나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우리 쪽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생육 상황 보고: 소유자는 계약 기간 동안 대상 나무의 생육 상황에 관한 보고를 당사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3. 수확물 수령:
  • 소유자는 시라누이 수확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확물의 우송료는, 우리 쪽의 부담(요금에 포함된다)이 됩니다.
  • 수확물의 배송 시기는 수확 전에 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천재지변, 병해충의 발생,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과실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동등 품질의 불치화 또는 대체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소유자 한정 이벤트에 참가: 소유자는 당사가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소유자 한정 이벤트에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최를 확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우리 쪽의 의무와 책임)

  1. 재배 관리: 우리 쪽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오너의 대상이 되는 불치화의 수목(이하 「대상 수목」이라고 합니다.)의 육성 관리를 실시합니다. 단, 오너가 특정의 나무를 지정하는 것은 원칙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2. 제공된 정보: 우리는 소유자에게 제4조 2항에 정하는 생육 상황을 보고합니다.
  3. 수확물 확보: 우리는 소유자에게 제4조 4항에 정하는 수확물을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6조(주인의 의무와 준수사항)

  1. 소유자는 제3조에 정하는 요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지불할 의무를 집니다.
  2. 오너는, 농원 방문시에는, 우리 쪽의 지시 및 농원이 정하는 룰을 준수해, 안전 관리에 배려하는 것으로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원내의 설비, 수목, 작물 등을 고의로 손상하지 않는 것.
  • 지정된 장소 이외에의 출입이나, 허가가 없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
  • 농원의 위생 환경을 유지할 것.
  •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
  1. 오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우리 쪽에의 신고 정보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신속하게 우리 쪽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수확물에 대해서)

  1. 수확물은 신선품이며, 날씨나 육성 상황에 의해, 색, 형태, 당도, 수확 시기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오너는 미리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우리는 수확물을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만, 신청 플랜의 양을 넘는 수확량이나, 오너가 기대하는 특정의 품질(당도, 사이즈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수확물의 수취를 오너의 사정에 의해 장기간 지연한 경우, 또는 수취를 거부했을 경우, 품질의 열화나 추가의 보관 비용 등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오너는 수확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계약의 중도 해약·변경·갱신)

  1. 소유자로부터 해지: 본 계약 성립 후, 오너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약은 원칙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또, 지불 끝난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2. 우리 쪽에서의 해지: 소유자가 본 약관 또는 원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 외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소유자에게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3. 계약 내용 변경: 우리는 천재지변, 사회정세의 현저한 변화,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 제도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 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 계약 갱신: 본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자동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취급)

  1. 우리는 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취득한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원규약에 정하는 프라이버시 정책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
  2. 소유자가 명판에 성명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성명이 농원 내에 게시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우리 쪽은, 본 제도에 관한 연락(생육 상황의 보고, 이벤트 안내등)을 위해, 오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합니다.


제10조(면책조항)

  1. 우리 쪽은 천재 지변, 이상 기상, 병해충의 심각한 발생, 법령의 제정 개폐, 행정 지도, 그 외 우리 쪽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대상 수목에 피해가 생겼을 경우나, 수확량·품질이 현저하게 저하해 이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한 의무의 이행이 지연 또는 불능이 된 경우에도 제4조 4항에 정하는 최저 보증 수확물의 보상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주인이 농원 방문시에, 자기의 부주의 또는 우리 쪽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의해 입은 사고, 부상, 손해 등에 대해서, 우리 쪽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대상 수목의 생육 상황이나 수확물의 품질·양·수확 시기가 주인의 주관적인 기대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규약의 변경)

  1. 우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변경 후의 본 규약은, 당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된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오너는 변경 후의 규약에도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준거법 및 합의 관할)

  1. 본 규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2. 본 약관 또는 본 제도에 관하여 소유자와 우리 쪽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마모토 지방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