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책은, 당원의 판매 또는 제공하는 상품·역무에 관한 대금(이하 단순히 「대금」이라고 합니다.)의 환불에 관한 조건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1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고객에게 수령한 대금을 환불합니다.
1 당사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상품·역무의 판매 또는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현저하게 지연한 경우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상 또는 결함이 있다고 당사가 인정한 경우
3 전 각호에 정하는 것 외, 당사가 대금의 환불을 특히 인정한 경우
2 전항의 정해에 관계없이,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단, 전항 제3호에 의해 당사가 대금의 환불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당사에 의한 고객에게의 상품·역무의 판매 혹은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현저하게 지연한 경우(상품·역무의 판매 또는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 및 상품·역무의 판매 또는 제공에 필요한 고객에 의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 고객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상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이미 고객이 상품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개시하고 있는 경우
1 고객은, 대금의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대해, 별도 당사의 지정하는 소정의 방법에 의해, 환불의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이 신청에 필요한 비용(통신비, 우송비 그 외의 비용을 포함합니다.)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당원은,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금의 환불의 가부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심사가 완료했을 경우에는,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당원은, 대금의 환불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 당사의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금을 환불합니다.환불에 필요로 하는 비용(송금 수수료등을 포함합니다.)은, 당원이 부담으로 합니다.
2 전항에 근거하는 대금의 환불의 시기는,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 고객은, 대금의 환불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당원이 지정하는 시기까지, 수령한 상품을 별도 당사의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고객은, 대금의 환불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제공된 용역의 이용을 중지해, 또는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제공된 용역을 원상으로 복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전 2항에 정하는 상품의 지참 또는 송부, 역무의 원상 회복 등에 필요한 비용(교통비, 송금 수수료등을 포함합니다.)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단, 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당원이 통신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상거래법」이라고 합니다.)에 있어서의 쿨링·오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객은, 본 정책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역무의 판매 혹은 제공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합니다.)의 신청의 철회를 하거나, 또는 그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에 대해서는 특정 상거래법 제15조의 3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본 정책은 이용 규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하고, 본 정책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 규약의 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정책의 규정과 이용 약관의 규정이 모순 저촉하는 경우에는, 본 정책의 규정이 우선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2024년 5월 12일 설립